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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알림

  • 2010-07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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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보건대학교 인당박물관에서 알려드립니다.

 

본 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'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'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 

2010년 상반기 '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'의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의에 통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 
 


-대구보건대학 인당박물관-